[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금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저는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정개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입니다. 저희 당은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회부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긴급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2항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안건조정위원회의 기한은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에 의해서 활동 기한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우리가 회부하는 요청서를 내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은 반드시 90일 동안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한인 180일 이내 범위 안에 긴급안건조정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법 해설서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 180일이라는 범위와 90일이라는 범위 중에서 빨리 도래하는 범위 안에까지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축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체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표결처리한다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자 : 대표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부분은 법사위 간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 민주당 대표가 이틀 받겠다는 얘기 안 하세요?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오신환 대표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결국 최종적인 것은 법사위 간사들이 정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로의 주장이 되풀이되었고요. 저는 30일, 2일. 상임위 30일, 그다음에 국회 2일 이 절차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이야기했고 저쪽은 다른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절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3시에 법사위 간사들 간에 합의 시도가 있으니까 그걸 좀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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